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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공부

땅을 가진분들은 이부분도 검토해보세요. 그린벨트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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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위한 방법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있다.

땅은 부동산 다주택자에 합산되지도 않고, 용지변경 등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소위 알짜 부자라는 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 매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린벨트는 무엇일까? 그린벨트 땅에서는 자연 보호만 해야하나?

출처 : 서울경제 2018.11.1일자 기사

그린벨트의 정의를 알아보았다.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의 주된 이유는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또한 야생동물들이 다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잡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온천이나 계곡같은 자연휴양지를 특정한 기업/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출처 : 위키백과)

 

이를 보면 그린벨트는 집뿐만이 아니라 건물도 지어서는 안되는 땅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 12조에는 그린벨트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해 적혀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아래는 시설을 지을 때 허가가 나는 난이도를 표시한 표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린벨트에서 허가를 통해 그 밖의 시설군을 지을 수 있다.

 물론 작물, 종묘, 온실 등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민 허가증이 필요하다.

 

만약 농민 허가를 받는다면 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는,

시간을 두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를 기다리는 재테크 방법도 있다.

우리가 아는 1기 신도시 평촌, 2기 신도시 분당,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속해있었다.

 

정부는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지만 지구단위에 접해 있는 토지라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했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2021.11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이런 곳에 투자를 해도 좋을 일이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기재해 놓았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eunhee1470/222065552745 https://blog.naver.com/land_love_/22315949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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